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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2:38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서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 등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