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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경부터 2009. 5. 22. 경까지 남양주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식 자재 납품 업을 하는 동시에 2004. 12. 경부터 2009. 5.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및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건물에서 ‘J'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8. 경부터 2009. 5. 3. 경까지 사이에 위 ‘G’ 또는 ‘J’ 여행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을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 로부터 항공권 발권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미리 구입할 수요가 많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 받은 금액을 전액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G ’이나 ‘J’ 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한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함께 되돌려 줄 이익금이 마련되지 않아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L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해자에게 “ 항공권을 30-45 일 전에 미리 싸게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원금 및 10-30% 가량의 이익금을 1 주일 또는 1달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20회에 걸쳐 피고인, 'J‘, ’G‘, L, M 등의 각 계좌로 합계 46억 3,9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L, K의 각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