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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743 | 상증 | 2008-11-28

[사건번호]

조심2008서0743 (2008.11.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송OO(상속개시일 2006.3.17)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2003.3.18.자 증여분 78,686,423원, 2004.4.13.자 증여분 121,530,000원, 2004.12.9.자 증여분 10,000,000원, 2005.7.27.자 증여분 468,857,359원, 2005.8.2.자 증여분 21,430,000원, 2005.8.22.자 증여분 16,830,920원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위 과세자료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100분의 20)와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100분의 10)를 적용하여 2007.11.9.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31,588,580원, 2004년도분 증여세 1,746,170원, 2004년도분 증여세 6,070,190원, 2005년도분 증여세 14,026,830원, 2005년도분 증여세 2,428,100원, 2005년도분 증여세 2,442,77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처분청에 과세원인사실을 알리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파악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중복적 신고의무를 부과할 이유가 없으며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나 당해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시 합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라는 의미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한 것과 구분하여 가산세율에 차등을 두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는 물론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성실신고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산출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합산신고 누락되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2006.12.30 법률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금원에 대해 합산신고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파악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중복적 신고의무를 부과할 이유가 없으며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나 당해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시 합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살피건대,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OOOOO, OOOOOOOOOOO OO)이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8.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