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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29. 22:41 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GS 마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영 5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첨부된 약식명령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