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행히 피해자 H의 상처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어린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2.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8월 ~ 2년 6월)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