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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1: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병점 3로 132-5 안화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이용하여 구봉산공원 방면에서 진안 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좌측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45세) 운전의 E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뒷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아우 디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과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8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보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의 차량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