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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5490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10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3,046,843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