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의료법위반][공1985.8.15.(758),1085]
제3자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뇌물공여죄로 인정되는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고 본 사례
이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의 상사에게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케 하여 달라는 청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금 25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의사고시응시준비를 위하여 장기결근을 하였는데 그의 상사가 이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봉급까지 타게 해주어 고맙다는 뜻에서 그에게 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는 것과는 그 기본적 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는 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형법 제129조 , 제130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피고인 1 외 4인
검사
변호사 양헌, 김윤행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1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 공소외 1에게 전달되도록 공소외 2의 집에 금 200,000원을 갖다 놓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환송후 원심에서도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상관으로서 의사고시준비를 위한 6개월간의 기간동안 피고인이 결근했음에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 주고 봉급도 제대로 주었으므로 감사하여 금 200,000원을 그에게 준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공여하면 족하고 반드시 부정한 청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한대로 피고인이 의사고시준비를 하는 6개월간 결근하였던 것을 상관인 공소외 2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 주고 봉급까지 제대로 받게 해준데 대한 사례로 금 200,000원을 공여한 것이라면 뇌물죄를 구성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금 200,000원이 의사고시에 부정합격케 하기 위한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소론 지적의 항소이유서 기재나 환송후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외 2의 집에 금 200,000원을 갖다놓았다는 것일 뿐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시험에 합격케 하여 달라고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금 200,000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아님이 명백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에 관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피고인이 1969.1.15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소재. 공소외 2의 집에서 그해 2.14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행한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케 하여 달라는 청탁으로 공소외 1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금 25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소론지적의 피고인의 상사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이 의사고시 응시준비를 위하여 장기결근을 하였는데 이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봉급까지 타게 해주어 고맙다는 뜻에서 금 200,000원을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과는 그 기본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등의 절차가 없는 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유·무죄를 가릴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이점 상고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피고인 2, 3, 4 동 유 승번에 대한 상고이유
일건기록에 의하여 환송후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 2, 3, 4, 5 및 공소외 3, 원심 상피고인 1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2등 피고인등 및 이 광수가 각 작성한 각 자술서 등은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 환송전 원심증인 김 장인, 원심 상피고인 1, 2 등의 증언과 검사작성의 이 광수, 김 용찬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는 역시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거나 피고인들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막연한 내용의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 2가 의사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였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의사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기 위하여 금 7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의 채증법칙위반과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한편 소론은 금 700,000원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거액이라는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3과 별로 친분이 두텁지 않은 점 및 그의 진술이 애매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의사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기 위하여 금 700,000원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의사고시에 부정합격하기 위하여 제공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비난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1968.12.중순경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1과 반백지답안을 제출함으로써 의사고시에 부정합격할 것을 공모하고 1968.2.16 우석대학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의사고시장에서 총 220개의 객관식 문제중 절반을 백지로 남겨둔채 제출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정답을 기재케 한 후 성명불상 채점위원들에게 정당하게 작성된 답안지인 양 제출함으로써 오인 채점케 하여 시험에 합격, 공무인 의사국가고시의 정당한 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론이 드는 사유만으로서는 이 돈이 공소외 1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에 교부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자료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의사고시에 부정하게 합격하기 위하여 공여된 뇌물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