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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나84562

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관리비 월 10,000원 별도임), 기간 2015. 9. 19.부터 24개월 동안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월 2%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4. 19.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5091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8. 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과 아울러, 4,030,000원(이는 2016. 4. 19.부터 2017. 5. 18.까지의 미납 차임 및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및 이에 대한 연체료 483,600원의 합계 4,513,600원을 지급하고, 2016. 5. 19.부터 위 부동산이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0,000원(이는 월 차임 및 관리비의 합계액이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1,750,000원(이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손상에 관한 복구비용이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2017. 10. 11.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5.경 관련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