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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단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44 종각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증권사이트인 팍스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USB에 있는 자료를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로 보여 주며 자신이 옵션투자를 하여 하루 평균 4,000만 원 ~ 5,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말하여 환심을 산 후, 며칠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사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 만약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고정금리로 5.8%의 이자를 지불할 것이고, 혹시라도 타인에게 월 3% 정도로 차용해서 투자해도 수익이 나고 손해 볼 일은 전혀 없으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선물, 옵션에 다시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해를 보지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5. 20,000,000원, 2007. 5. 21. 2,000,000원, 2007. 6. 4. 20,000,000원, 2007. 6. 29. 1,000,000원 등 합계 43,000,000원을 자신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메일내용, 현금보관증, 문자내용,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