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2. 28. 1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65 진천읍사무소 주차장에서 같은 읍 문진로 1442 상산택시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