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노1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개의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마련하여 그곳에 여러 국적의 성판매자를 다수 배치하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여러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약 1년을 넘어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구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장소를 바꿔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에 대해 일부 다투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