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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6.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덕양로 452 소라파출소 앞 도로를 대포삼거리 쪽에서 덕양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후방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남, 18세)이 위 K7 승용차를 회피한 후 정지하자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을, 위 쏘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 및 증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