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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8 2019가합18460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D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이후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채권자 대출금액 1 2013. 1. 21. 270,000,000 피고보조참가인 300,000,000 2 2016. 10. 20. 160,000,000 〃 200,000,000 3 2017. 1. 9. 80,000,000 〃 100,000,000

나. D이 2018. 10. 20.경 위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3. 22. 피고보조참가인에 479,228,7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는 연 8%이다.

다. B은 2018. 4. 24. 피고보조참가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4.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보조참가인,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2018. 4. 24.자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3. 6.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