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나2054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 15행의 ‘피고들’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제1심 공동피고 A’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외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중 ’피고들‘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전부 고쳐 쓴다.

5쪽 8행의 ‘피고 C(공동수급대표)’를 ‘피고 C 주식회사(공동수급대표, 이하 ’피고 C‘라 한다)’로, 15행의 ’피고 B(공동수급대표)‘를 ’피고 B 주식회사(공동수급대표,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전부 고쳐 쓴다.

7쪽 표 아래 4행의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8쪽 9행의 ‘1) 주위적 손해배상청구’를 삭제하고, 10행의 ‘가)’를 ‘1)’로, 14행의 ‘나)’를 ‘2)’로, 9쪽 7행의 ‘2)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3)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각 고쳐 쓴다. 11쪽 13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손해배상책임 제한 주장 원고의 손해액 산정방식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제1심 공동피고 A이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피고들이 손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