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 15행의 ‘피고들’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제1심 공동피고 A’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외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중 ’피고들‘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전부 고쳐 쓴다.
5쪽 8행의 ‘피고 C(공동수급대표)’를 ‘피고 C 주식회사(공동수급대표, 이하 ’피고 C‘라 한다)’로, 15행의 ’피고 B(공동수급대표)‘를 ’피고 B 주식회사(공동수급대표,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전부 고쳐 쓴다.
7쪽 표 아래 4행의 ‘국가계약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8쪽 9행의 ‘1) 주위적 손해배상청구’를 삭제하고, 10행의 ‘가)’를 ‘1)’로, 14행의 ‘나)’를 ‘2)’로, 9쪽 7행의 ‘2)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3)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각 고쳐 쓴다. 11쪽 13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손해배상책임 제한 주장 원고의 손해액 산정방식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제1심 공동피고 A이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피고들이 손해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