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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24 2016나12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피고 C, D은 2015. 9. 25.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549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의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2.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에서 열린 로보월드 전시회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로봇 제품(이하 ‘이 사건 로봇’이라 한다

을 본 후 이를 각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로봇이 고가이고, 교육용 자재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일선 학교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 로봇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A도교육청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B에게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먼저 A도교육청에서 로봇 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A 도내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내고, 각 학교에서는 그 예산으로 로봇을 구매하도록 한 후, E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2. 10. 하순경 위 E 사무실에 찾아가 E의 상무 F과 이사 G에게 “이 사건 로봇을 4,000만 원 상당에 A 도내 각 학교에 교육용 자재로 납품할 수 있게 해줄 테니 E가 받고자 하는 1,700만 원을 뺀 나머지인 대당 2,300만 원을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B에게 A도교육청에서 먼저 1대당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로 하여금 이 사건 로봇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B은 이 사건 로봇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조사나 타 제품과의 가격 비교 등 절차를 거쳐 기초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