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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5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의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미수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재물손괴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재물손괴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