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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단20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경 ‘ 비트 코인 거래업체 ’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간 비트 코 인용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5. 31. 18:15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입출금),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