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B는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등기이사이고, 피고인은 비료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B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2011. 2월경 위 A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억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2011. 4. 25.경 2011. 1기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B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