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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나1089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정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각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을 피고에게 대여한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각 차용증 작성 당시 대여원금, 대여일, 변제일, 채무자인 피고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고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C에게 주었는데 원고가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각 차용증에 임의로 원고의 이름을 서명날인 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각 ‘차용일시’에 각 ‘차용금’,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피고의 각 서명날인이 마쳐진 각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차용일시 차용금(원) 변제기 2018. 3. 29. 2,500,000 2018. 6. 29. 2018. 4. 5. 1,000,000 2018. 6. 5. 2018. 4. 13. 2,000,000 2018. 6. 13. 2018. 4. 16. 1,000,000 2018. 6. 16. 2018. 5. 3. 1,000,000 2018. 6. 3. 2018. 5. 15. 1,000,000 2018. 5. 25.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C과 피고라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에 주장에 부합하듯이 피고는 위 표 기재 각 ‘차용일시’에 원고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