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도박 채무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E을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18.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현대자동차 G 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H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 위 차량에 2,506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580만 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동안 상환한다’ 는 내용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3,580만 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1. 수사보고( 차량 인수증 등 첨부)- 차량 인수증
1. 자동차매매 계약서
1. 채권 내역 전산자료, 상담 표 및 심사 대외정보, 현대 캐피탈 차 할부론 신청서, 채권 양도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