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소외 지케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생산보조업무 담당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파견대금을 법정 최저임금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2016. 2.부터 2016. 5.까지 소외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였고, 소외 회사에게 파견대금으로 2.분 15,679,454원, 3.분 43,703,204원, 4.분 31,554,728원, 5.분 2,347,225원 합계 93,284,611원을 청구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6. 3. 2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78,116,025원의 임금(원고가 계산한 임금액에서 관리비와 이윤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파견대금 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83,284,61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66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서 위 청구금액 중 40,0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마. 이 사건 배당절차의 법원은 2016. 10. 26. 배당할 금액 17,688,315원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유승에게 1,619,147원, 추심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하이테크에게 14,878,860원,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190,30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