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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0 2017가단21325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49,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8. 3.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에서 가구제조업 등을 하는 D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16. 15:25경 위 사업장에서 대패기계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우측 손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손에 낀 장갑이 말려들어 가면서 우측 제5수지 마지막 마디뼈의 일부가 상실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3. 2. 10:45경 위 사업장에서 자동 대패기계가 막혀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자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왼손에 낀 장갑이 말려들어가면서 왼손 수장부 중수골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부터 5호증, 을 제7부터 12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한편,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