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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6나93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3. 11. 1. 서울 강남구 C빌딩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의 한식음식점을 개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8.부터 2015. 8. 21.까지 위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합계 14,055,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E이나 E이 지정하는 사람 등(이하 ‘E 등’이라 한다

)에게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D에 수산물 등을 공급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물품대금으로서 2,659,700원을 지급받았는바 결국 11,395,400원(= 14,055,100원 - 2,65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E 등에게 D 또는 피고의 명의를 대여하지 아니하였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명의대여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딸인 F를 통하여 E 등이 피고가 사업자 등록을 마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E은 2013. 8. 1.경 G,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 2년, 차임 월 9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경 다시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