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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6재나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법원은 2013. 9. 11.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3나43298, 이하 ‘재심대상사건’)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3나43298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16. 4. 22.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사유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① 원고의 배우자 E에 대한 간통죄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문자메시지는 피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출력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증거로 채택되었다.

② 피고 B이 그의 처 U과 가장이혼하면서 피고 B의 E에 대한 채권을 U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통지서를 E의 주소지가 아닌 허위주소지에 보냈다.

③ 위 간통죄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X는, 사실은 피고나 그의 처 U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음에도, 재심대상사건의 소송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을 피고나 U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위증하였다.

④ 피고는 충남 당진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의 처 U에게 송금하였음에도 U과 가장이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소비하였다고 위증하였다.

⑤ 피고가 증인들을 금전으로 매수하여 위증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