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E이 원심 판시 기재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D, E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E과 합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였으면서도 D, E이 이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하면 아들인 E에 대한 임금채권가압류를 취하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2005. 11. 9.경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G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M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컴퓨터로 작성한 합의서의 마지막 장을 출력하고 있었다. 나와 피고인, G 변호사, M 4명이 함께 테이블에 앉은 자리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이 D,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0729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D, E 측의 증거서류로 제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제1심에서 뿐만 아니라 그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며 위조되었음을 주장한 바 없고, 오히려 위 문서가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