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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16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E이 원심 판시 기재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D, E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E과 합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였으면서도 D, E이 이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하면 아들인 E에 대한 임금채권가압류를 취하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2005. 11. 9.경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G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M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컴퓨터로 작성한 합의서의 마지막 장을 출력하고 있었다. 나와 피고인, G 변호사, M 4명이 함께 테이블에 앉은 자리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이 D,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0729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D, E 측의 증거서류로 제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제1심에서 뿐만 아니라 그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며 위조되었음을 주장한 바 없고, 오히려 위 문서가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