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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60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03:10 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4세 )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그 곳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