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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2 2015고정1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건물 옆 노상에서 미신고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이러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5. 20:10경까지 위 장소에서 30㎡의 이동식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 7개, 의자 28개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순대, 떡볶이, 오뎅, 김밥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