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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6199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도박개장죄는 도박판을 개장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에 끌어들이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개장죄는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용인시, 안성시 및 이천시 일대의 야산에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도 참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및 실형을 각 1회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