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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1 2017고단1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위 챗 아이디 일명 ‘C' )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피해 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 인의 수당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8. 26.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6. 12: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오토바이 퀵 기사를 통해 배달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E) 1 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나. 2017. 8. 28.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8. 21:00 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G) 1 장, H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I) 1 장, 번호 불상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번호 불상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