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92 | 지방 | 2001-08-27
제2001-392호 (2001.08.27)
기타
각하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1.2.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 한 ㅇㅇ xㅇxxxx호 ㅇㅇ 1400(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88년 4기분부터 2000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2,751,090원, 교육세 825,070원, 합계 3,576,160원을 각 정기분 부과일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1990년 12월부터 1991.1.경 타인(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상주차를 원인으로 ㅇㅇ구청이 차량 관할 구청인 ㅇㅇ구청 및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채 강제폐차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가 부과 고지되어 강제 폐차된 사실을 ㅇㅇ구청에 알리고 폐차 사진을 ㅇㅇ구청에 팩스로 전송한 사실이 있는데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검토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1988년 4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각 정기분 부과일에 부과 고지하였음에도 그 각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아니하고 2001.5.26.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