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공1990.2.1(865),264]
제1심결후에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이익
상표등록취소를 명한 제1심결후에 당해상표권의 포기가 있은 경우에 있어서 위 심결은 확정되기 전에는 상표권소멸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상표권은 상표권포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된 것이고, 그와 같이 상표권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그와 같은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불적법한 것이 되니 위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결을 파기하고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항고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승원실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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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의 취소를 명한 제1심결에 대하여 항고심판청구가 제기되어 항고심에 계속중 상표권포기로 이 사건 상표등록이 말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상표등록취소를 명하는 제1심결이 상표권포기전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표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48조 참조) 이 사건 상표권은 상표권포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된 것이고 위 제1심결의 취소명령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 아닌 바, 위와 같이 상표권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이상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청구로서 이를 받아들인 제1심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결이 제1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 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표권에 준용되는 특허법 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또 항고심판 진행도중에 항고심판청구를 한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심판청구의 포기로 보고 제1심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근거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