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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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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 B, C,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