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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43024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2015. 7. 14.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