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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20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20:50경 경기 가평군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6세)와 주택보수공사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귀부위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부두, 안면부, 귀바퀴부, 흉부, 대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