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161,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8. 8.부터 2007. 10. 26.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차236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22. ‘C는 원고에게 38,32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8.부터 200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11. 10. 확정되었다.
나. C는 2014. 12.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모친인 피고 A와 자녀들로 D, E, 피고 B가 있는데, D, E는 2015.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느단174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9,161,040원(38,322,080원 ×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 1/2) 및 이에 대하여 2007. 8. 8.부터 2007. 10. 26.까지는 연 5%의, 2007. 10.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