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7고단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7:35 경 경기 안양시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의 업 주인 D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57 세) 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