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844 | 부가 | 2010-11-15
조심2010중2844 (2010.11.15)
부가
경정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일로 잘못 발행되었고, 공급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수정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해태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함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조심2010서0905 / 조심2010서2822
OO세무서장이 2010.7.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93,750원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93,750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2007년 제1분 1,770,390원, 2008년 제1기분 1,770,390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2007년 제1기분 885,190원, 2008년 제1기분 885,190원)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21. OOOOOO OOO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O OOOO 상가 65.03㎡(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제1기와 2008년 제1기 중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88,519,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각 수취한 후부가가치세신고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OO이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2008.11.30.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77,039,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환급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가산하여 2010.7.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93,750원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9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 관련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동 과세기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신고서를 이미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OOOOOO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아닌 일방적 계약해제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데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2) 계약해제로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 미이행 상태에서 경정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 O)이므로, 청구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서 무신고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교부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쟁점①관련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제47조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2) 쟁점②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OOOOOO로부터 2007.2.21. 쟁점상가를 <표1>과 같이 분양받고,2007년 제1기와 2008년 제1기 중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88,519,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각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신고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합계17,703,900원을 환급받았음이 분양계약서 및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OO O O, OO)
(나)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및 OOOOOO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과 1차중도금만 납부한 후 2차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OOOOOO은 2008.12.2.분양계약의 해지(기준일 208.11.30.)를 통보하고, 작성일자를 2008.11.30.로 하여 공급가액을 2007년 제1기 88,519,500원 및 2008년 제1기 88,519,500원의 합계액을 차감한 -177,039,000원인 쟁점수정세금계산서 1매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후,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OOOOOO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에 따라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작성일자가 2008.11.30.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분양계약해지와 관련한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표2>와 같이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 OO
(OO O O)
(2)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속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잘못이라고 판단된다(OOOOOOOOOO OOOO OOOO OO OOO).
(3) 다음으로,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OOOOOO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아닌 일방적 계약해제일(2008.11.30.)로 하여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하였는 바, 정상적인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주장이다.
(나)「부가가치세법」상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교부받은 시점에서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시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정상적으로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가 속한 2007년 제1기, 2008년 제1기로 교부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일이 속한 2008년 제2기로 잘못 발행되었을 뿐 만 아니라, 공급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아닌청구인에게2007년 제1기, 2008년 제1기 수정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해태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