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70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22:5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18-29에 있는 멕시칸 치킨 호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C 차량을 운행하던 중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43세)이 택시 손님을 내려주면서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제로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018-29에 있는 멕시칸 치킨 호프 앞 노상까지, 위 멕시칸 치킨 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불상지까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