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63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8.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