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63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8.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8. 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