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40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오히려 구체적이고 명확 해질 뿐만 아니라 술병이 깨진 경위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당시 현장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 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병을 집어던지고 깨진 술병으로 목을 그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당시 현장상황에 부합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상처가 깨진 소주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 상해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안쪽 상처와 바깥쪽 상처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긁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진 유리병 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그은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싸웠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