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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169 | 심판청구 | 2018-08-23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169

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08-2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및 OOO로부터 의류, 신발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22.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OOO유로 이하로 분산 수입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위법하게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2017.5.30.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8.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9.12.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를 주식회사 OOO로 보아 처분하면서 직권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7.5.30. 청구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7.9.12.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