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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6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2012. 3. 3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2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5,000만 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렸고, 두 달 안에 위 금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위 2,000만 원도 변제기가 지난 후에 변제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땅을 내놓았으니까 팔리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거래처나 피고인의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