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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16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행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06. 6.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다. 2) C은 2015. 3. 3.부터 2016. 3. 3.까지 직장 동료인 피고와 문자와 전화통화를 2만 회 이상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주소지 등에서 수십 차례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였다.

3) C은 2015. 12. 4. 원고에게 “남편 C은 2015. 4.부터 2015. 11.까지 같은 회사 직원 B(피고)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B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부인 A(원고)에게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도 2016. 1. 29. 원고에게 “본인 B(피고)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유부남 C과 부적절한 불륜관계(성관계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그러나 C과 피고의 만남이 계속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1657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8.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9. 3.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

). 나. 선행판결 이후의 부정행위 피고는 2016. 10.경부터 2018. 2.경까지 C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거나 호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만남을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의 각 사실조회결과, 하나카드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