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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1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71』 피고인은 2016. 9. 3. 00:48 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딩 2 층 ‘C’ 주점에서 위 주점이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 경찰서 경위 D이 그곳 종업원과 대화를 하는 사이 옆에 서 있다가 위 D이 피고인에게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 야 씹새끼야, 니네

들 여기 뭐하러 왔어,

야 씹할 놈 아, 그냥 나가 개새끼야” 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570』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13. 02: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스테이지 입구에서 피해자 E(24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 05:4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F( 여, 19세) 이 피고인의 친구 I에게 “ 넌 A에게 가고 나랑은 아는 채 하지 말자, 우리 간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것도 친구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냐,

꺼져 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 회 밀쳐 넘어뜨렸다.

『2017 고단 947』 피고인은 2016. 12. 26. 05:12 경 청주시 서 원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20 세) 을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친구 욕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인근 ‘M’ 주점 옆 골목으로 불러 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