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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2 2018허9343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2. 20.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래 다.항 기재 선사용표장들과 유사하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사용표장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576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1. 2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사용표장들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여 동일ㆍ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선사용표장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D 출원된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C/ D/ E 물품의 명칭: 펜던트 주요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다. 선사용표장들 1 선사용표장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업무표장등록 F/ G/ H/ 2016. 10. 20. 지정상품: 사진작가를 위해서 하는 국제사진문화교류사업, 사진작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