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관0142 | 관세 | 2018-07-09
[청구번호]조심 2017관0142 (2018. 7. 9.)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서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검증결과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세청 운영지침에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21조제2항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참조결정]조심2008관0155 / 조심2015관0224 / 조심2015관0082
OOO세관장이 2018.2.13.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17.부터 2015.12.29.까지 OOO 소재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9. OOO 관세당국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던 OOO 등(이하 “1차 검증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이하 “1차 간접검증”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은 2016.2.29. 처분청에 1차 검증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To Heading, 이하 “CTH기준”이라 하다)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이하 “1차 검증회신”이라 한다)하자, 2016.3.9. 1차 검증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6.5%)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5.13.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6.8.18.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이하 “2차 검증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10.17.부터 2016.10.21.까지 쟁점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원산지 현지검증(이하 “현지조사”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검증회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하 “쟁점특례제척기간”이라 한다)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6.5%)을 적용하여 2017.3.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6.5%)을 적용하여 2017.3.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1.26. 처분청에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2.13. 이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별지1>과 같이 쟁점부과처분 및 쟁점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5.2. 및 2018.2.1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물품은 2차 검증회신 결과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되었으므로 쟁점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대법원에서 조세법규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나) 「관세법 기본통칙」 제21-0-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정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관세 등을 경정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5호에 따라 OOO 세관의 2차 검증회신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였으므로 쟁점①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라 함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국제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회신 받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회신 받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인정(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경정·고지를 할 수 없으므로 쟁점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라)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회신을 받아 원산지 검증이 완료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협정관세율을 배제한 처분은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회신결과와 상관없이 수입국 관세당국이 “별개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경정·고지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쟁점부과처분은 조세법령을 이유 없이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간접검증과 현지조사는 동일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한 연속된 원산지조사 과정이고, 특혜관세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수입국 관세당국에 유보되어 있어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검증결과를 회신받더라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배제가 가능하므로,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회신”의 의미를 “불충족”회신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목적적 해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수입국 관세당국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간접검증과 현지조사가 항상 연속된 원산지조사 과정이 아닌 수입국 관세당국의 결정에 의한 예외적인 절차이다.
쟁점특례제척기간은 법령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아닌 조세심판원·법원·수출국 관세당국 등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회신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결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만약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현지조사 결과를 쟁점특례제척기간에 포함하고자 하였다면 해당 조항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였을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잘못 신고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OOO 세관이 발급하였고, 간접검증결과 진본임을 인정받았으며, 처분청의 원산지 서면조사시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원칙 및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등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형식적 요건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이하 “쟁점원산지증명절차”라 한다) 제4조 및 제9조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을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수출물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증명책임은 쟁점수출자에게 있다.
(다) 세번변경 원산지결정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내역(BOM, Bills Of Materials)·제조공정·생산관련 회계증빙자료(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등) 등이 필요한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를 영업상 비밀자료로 간주하여 수입자에게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수입자로서는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이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합치하는지 여부 이외에 쟁점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쟁점원산지증명절차 제14조에서 수입 당사국은 서류의 진정성 또는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는 2013.6.27.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고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수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자명과 가격정보(FOB)의 기재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수출가격 정보 등이 수출자의 영업비밀로서 수입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무역관행을 인정한 것이다.
(라) 쟁점물품의 주요 원재료는 OOO, 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이고, 쟁점원재료의 품목번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가 결정된다. OOO 세관은 쟁점원재료를 HS 품목번호 제2932호로 분류하였고, 쟁점원재료의 품목번호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제3808호)가 상이하므로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OOO을 제2932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2017.1.2. OOO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OOO장은 2017.2.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주요 원재료의 품목번호 결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경우 원재료의 원산지결정기준의 판정이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을 잘못 신고한 데에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바) 조세심판원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한 건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확인된다(조심 2008관155, 2010.12.2.). 쟁점물품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라 가산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에게 쟁점②물품의 원산지기준을 잘못 신고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서 관세조사에 따라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이 2016년 8월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관세청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재결청 등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을 잘못 신고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처분은 2차 검증회신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다.
(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FTA 협정 대상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회신에 대한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에서 이러한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절차 등이 장기간 지연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리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동 조항의 도입 당시 「관세법」 개정취지에서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제척기간의 특례사유로 인정하여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이 지체될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을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5.13.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여 2016.8.18.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결과를 회신받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인 2017.3.13.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쟁점①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과 수입국 관세당국의 현지조사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쟁점①처분은 쟁점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원산지증명절차 제14조에서 수입 당사국은 서류의 진정성 또는 물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급기관은 검증절차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에서 수입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현지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당사국의 현지조사는 동일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수출당사국의 간접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그 회신의 정확성이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수출국의 생산자 등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연속된 원산지조사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간접검증과 현지조사를 별개의 원산지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기준 “충족”으로 회신을 받은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신”은 “불충족 회신”만을 의미하고, 쟁점물품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받았으므로 쟁점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주장처럼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회신”에 한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수출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회신이 지연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될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간접검증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오류 등을 검토할 여지가 전혀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특혜관세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한-아세안 FTA 제14조에 반한다.
(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잘못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제3808호를 제외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제3808호의 쟁점물품이 생산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현지조사시 원재료 내역서·거래 내역서·제조공정도 등을 바탕으로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808호로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나) 쟁점수출자는 OOO의 아시아지역 총괄본부로서 OOO 소재 생산자인 OOO(이하 “쟁점생산자”라 한다)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수입하여 쟁점생산자에게 공급하였고, 쟁점생산자는 쟁점수출자가 지시하는 대로 쟁점물품을 제조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연간계획 물량을 사전협의 후 쟁점물품을 수입한다. 쟁점수출자는 실질적으로 쟁점원재료 수입부터 쟁점물품의 제조 및 수출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등 쟁점생산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어 일반적인 수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서면조사시 처분청의 서면질의에 대해 쟁점물품의 주성분을 쟁점원재료로 기재하여 답변하였는바, 쟁점원재료의 성분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원재료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808호로 동일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고, 더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쟁점원재료의 품목번호를 판단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례는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결정(2016.6.23.)된 사례이고, 다른 업체가 신청한 사전심사에 대한 회신으로서 동 사전심사 대상물품의 해외공급자 및 성분함유량 등이 쟁점원재료와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동명의 OOO이 제2932호로 품목분류된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가격정보 등을 수출자의 영업비밀로 인정한 바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오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기준으로서 가격관련 정보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바)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명 책임은 수출자 또는 협정당사국 관세당국에 있으므로 수입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쟁점원산지증명절차 제14조에서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검증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수입자에게는 원산지 확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방대한 원산지에 관한 기록을 간단히 대체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로서 기본적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한 수입자라면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의제하고 원산지신고서만으로 협정관세를 적용시켜 주는 것이지 수입자의 원산지 확인의무를 면제해 주는 서류가 아니다. 쟁점원산지증명절차 제14조는 원산지 검증절차가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을 통한 간접검증 원칙을 명시한 협정 당사국 간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를 확대해석하여 수입자에게 원산지 확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증빙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고,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확인된다(조심 2015관82, 2016.6.7 및 2015관224, 2016.12.19.).
(3)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자로서 원산지 자료의 확보가 용이한 점, 원산지 서면조사시 쟁점원재료가 기재된 성분내역을 제출하는 등 쟁점원재료가 투입된 사실을 인지한 점, 쟁점원재료의 품목분류 적용에 있어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쟁점원재료의 품목번호를 잘못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산지 확인의무를 해태한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간접검증 결과 “충족”으로 회신된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2.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답변서에서 쟁점물품의 성분을 OOO·분산제·유화제·안정제·계면활성제·보조제 등으로 기재하였고, 수입제품의 원산지는 제품별로 FTA 특혜관세 여부 등을 관리하며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서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5.1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수출자는 2011년경부터 매년 OOO 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세관의 해당 확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 관세당국의 2016.2.29.자 1차 검증회신문에 1차 검증대상물품은 CTH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OOO 관세당국은 쟁점수출자의 설명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재료가 최종 제품과 동일한 제3808호로 품목분류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관세당국의 2016.8.18.자 2차 검증회신문에 OOO 관세당국은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발표된 품목분류 기준은 없고, 1차 검증회신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예비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그 후 OOO이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HS위원회에 제출한 OOO, 쟁점원재료의 원재료 중 하나이다)과 관련된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원재료의 품목번호를 OOO로 판단하였으며, 쟁점물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6.6.23. 동종업체의 OOO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932.20-9091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는데(품목분류2과-7005호), 해당 사전심사 대상물품의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쟁점원재료와 성분 등이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7.1.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2013.6.27.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조자명과 가격정보(FOB)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역내부가가치(RVC, Reginal Value Contents)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가격정보(FOB) 기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법제처는 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관세법」 개정이유에서 쟁점특례제척기간 신설 이유를 원산지조사 결과의 회신이 지체될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특례제척기간 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고, 검증결과 불충족으로 회신된 경우에만 쟁점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관세청장이 2016.8.22. 산하세관장에게 개정·시달한 관세청 운영지침 “?? 「발급제한 예외」 세부 운영지침”에서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 증명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특례제척기간은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회신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OOO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쟁점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경우 회신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검증결과 “회신”을 “불충족 회신”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이 있더라도 회신내용에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2차 검증결과 회신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①처분을 한 점, 한-아세안 FTA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이 있더라도 수입국 관세당국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지조사 유/무에 따라 쟁점특례제척기간이 달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쟁점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①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책임은 쟁점수출자에게 있고, 쟁점물품의 원재료와 관련된 원산지 정보는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수출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이어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조심 2015관82, 2016.6.7. 같은 취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O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1차 검증회신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및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사전심사 등을 신청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였다거나 쟁점물품의 CTH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6.8.22.자 관세청 운영지침에서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 증명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로 보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기준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15조[원산지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2.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상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부합되게 신청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나. 상품의 원산지가 부속서3에 합치할 것
다.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 그리고
라. 상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장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상품과 일치할 것
제9조[제출]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검증]
제14조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제15조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특혜관세 대우의 부인
제17조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각 호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