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8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6: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299 정자 강 삼거리를 도화 보건소 방면에서 당 곤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을 앞 삼거리이며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당시 손수레를 밀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7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도로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13:11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