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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256] 피고인은 2013. 11. 13.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 소유인 안성시 G 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감정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에게 “감정이 가능하고, 비용이 대략 2,500만 원 가량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E을 통해 30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에게 “다음 주 중으로 토지감정서가 나올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고, 이 말을 들은 E은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곧 토지감정서가 나온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비용 잔금 명목으로 E을 통해 6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300만 원을 받았다.

[2015고단119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I감정사에서 감정사로 일하고 있다. 경산시 J 토지에 대해 30억 원 이상의 감정을 내 줄 수 있다. 수수료 9,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주고 7,000만 원은 감정서를 발급받은 다음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