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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4796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관광호텔 및 그 부지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13. 6. 5.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1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31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3. 7. 18. 피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는 피고와의 2013. 7. 17.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15,000,000원 및 2014. 2. 11.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0,000,000원, 합계 총 615,000,000원의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먼저 위 각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제 1, 2차 매매계약서는 동업관계에 있었던 원피고 사이에 동업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일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 7. 18. 원고, C, 피고, 소외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 및 C의...